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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심 시작…CEO 제재 수위 '촉각'

등록 2020.10.29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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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대신證→KB證 순서로 진행

증권사 CEO들, 금감원에 '선처' 탄원서 제출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심 시작…CEO 제재 수위 '촉각'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판매사 기관경고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뒤이어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이뤄진다.

업계에 가장 큰 관심사는 CEO에 대한 제재 수위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사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강하다.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현직 CEO들이 대거 포함됐고, 임직원들 다수가 제재 대상에 올라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50여개 증권사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고, 징계 대상인 3곳 증권사 CEO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과하며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사별로 10여명의 대상자가 참석해 대심을 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이 예상된다. 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할 경우, 다음주 제재심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간 만찬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관련) 은행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29일하고 오는 11월5일에 증권사를 볼 예정"이라며 제재심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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