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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14번째 가결

등록 2020.10.29 14:57:21수정 2020.10.29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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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

총선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검찰의 거수기 될 수도" 호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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