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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영장 부당…체포안 가결되면 국회는 검찰 거수기"

등록 2020.10.29 14:44:11수정 2020.10.29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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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檢 체포영장 청구

가결될 경우 현역의원 중 14번째 체포 사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출석 (가능)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반대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현역의원이 체포되는 14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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