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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살해한뒤 사진찍어 자랑…징역 30년 등 확정

등록 2020.11.0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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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모아 절도 등 범죄행위 동원

도망친 청소년 유인해 살해 후 사체은닉

1·2심, 징역 30년·25년 선고…대법 확정

가출 10대 살해한뒤 사진찍어 자랑…징역 30년 등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범법 행위에 동원하던 중 달아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C군을 보복하기 위해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절도 및 체크카드 배송 등의 범법 행위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선생' 등의 별명을 사용했고, 훈련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과 1년 가까이 함께 숙식한 C군은 자신을 범죄에 동원하자 가출팸에서 도망쳤다. C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출했고,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은 살인과 사체은닉을 계획했다.

이후 B씨는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불러냈다. A씨 등은 범행 장소에 나온 C군을 창고 사이로 데려가 기절시킨 뒤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사망 후에는 사체를 산에 있는 묘지 근처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등은 범행 직후 C군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다녔다"라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C군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각각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중학생 때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 공격적 성향을 키우게 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에 관해서도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맞이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라며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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