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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교황청 근무" 사기범, 6년 도피끝 검거…2심 감형

등록 2020.11.01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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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법원, 2심서 감형해

7072만원 편취 후 6년 간 해외도피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

법원 "피해자 한 명과 합의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IMF(국제통화기금)와 로마교황청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6년 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피해 금액 일부 합의를 이유로 감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사기·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신축 사업을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이 모 미국계 투자회사를 운영 중이고 IMF와 로마교황청에서 근무한 경력·외자 유치 관련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속여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707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해 곧 1억 달러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 중 일부를 투자해 줄 수 있다며 '경비를 지급하면 그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건 모두 거짓이었고, 모두 개인 생활비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2010년 건설기계를 구매하면서 모 주식회사와 2600만원대의 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계에 대한 저당권을 해당 주식회사 명의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 이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후 피소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2월에 출국해 약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올해 2월에 국내에 들어왔고,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형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1명과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급된 돈은 17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도 "다만 합의됐다는 점은 중요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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