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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처벌위기 전직 경찰…"동료진술 번복" 끝에 무죄

등록 2020.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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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무마 명목 뇌물 혐의

동료 경찰들 진술 엇갈려…1심서 무죄

"본인들 사건 형량 줄이려 했을 가능성"

'뇌물' 처벌위기 전직 경찰…"동료진술 번복" 끝에 무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매매 업주로부터 단속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다른 동료들의 엇갈리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경찰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동료경찰인 이모씨 등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A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동료경찰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A씨가 공여한 뇌물을 나눠 가졌음을 전제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들은 모두 확정됐다.

그러나 실형을 받지 않은 동료경찰 김모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분배받았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박씨 역시 "이씨 등과 공모해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검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가 공여한 뇌물을 나눠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동료경찰 이씨 등 2명은 다른 재판에서 '박씨에게 돈을 분배한 사실이 없거나 모른다'고 증언하다가 중간에 다시 박씨와 공모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김씨와 박씨를 끌어들였다'고 증언하는 등 재차 본인들의 진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A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박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 및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관되게 박씨가 함께 공모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른 동료경찰의 진술 역시 "일부 추측성 진술"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와 같은 조에 편성돼 외근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씨는 박씨보다는 다른 동료들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외근조에 속해있던 박씨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퇴직 후 현직 경찰과 유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800여만원을 선고받아 최근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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