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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과속·중앙선 침범 3명 사상 10대 실형

등록 2020.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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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무면허·과속·중앙선 침범 3명 사상 1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면허 없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3명의 사상자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 출구 쪽 편도 2차선 도로(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자신이 몰던 차의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승자 1명도 크게 다쳤다.

A군은 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103㎞로 과속했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군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 불법이 중하다. A군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군의 동승자 측이 해당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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