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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서 이기기 위해 문서위조한 여행사 대표 벌금형

등록 2020.11.02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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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여행계약서를 위조한 문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한 60대 여행사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자 여행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울산 중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변모(65)씨와 베트남 하노이 여행 기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계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여행사용 계약서를 수정해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7일 여행사 직원을 통해 변씨의 계약서 '여행기간'란에 수정테이프로 '09'를 지우고 볼펜으로 '08'로 고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그는 피해자인 변씨의 동의를 받아 문서 일부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이 결정된 것"이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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