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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

등록 2020.11.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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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산정액의 90%를 내년 2월까지 지급

근로 장려금 최대 270만원, 자녀 1인 63만원

[세종=뉴시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 자가 확인도.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 자가 확인도.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1일까지 하면 산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2019년 소득분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5월 받았지만,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면서 "12월1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 기간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한다.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같은 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1년 1월2일~2019년 12월31일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한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있다.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파악을 위해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은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진행한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35만원, 홑벌이 가구 234만원, 맞벌이 가구 27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이라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마친 뒤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자료 등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 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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