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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먹어" 말에 앙심…동거남 집 하루에 두번 방화

등록 2020.11.02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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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날 방화 또 시도…비난가능성 커"

"범행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술 그만먹어" 말에 앙심…동거남 집 하루에 두번 방화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동거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하루에만 두 차례나 방화를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안모(43·여)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안씨는 올해 8월 동거 남성과 한때 함께 살던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 같은 날 건강문제로 풀려난 뒤 동거 남성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방에 또 다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약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성 A씨와 교제를 하다 지난해부터는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씨와의 교제 전부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안씨와 A씨의 주거지 바로 옆방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안씨의 지속적인 음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A씨는 안씨에게 결별 및 퇴거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자녀들이 사는 방에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씨는 A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라이터를 이용, 이전에 동거했던 주거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은 소방관들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진화해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안씨는 현행범 체포됐는데, 같은 날 건강 문제로 석방되자 이번에는 동거남과 자녀들이 사는 옆방에 들어가 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 다시 현주건조물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가 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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