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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 학생들 머리때린 중학교사…대법 "훈육 아닌 학대"

등록 2020.11.0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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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받아

1심, 벌금 300만…2심, 150만원으로 감형

떠든 학생들 머리때린 중학교사…대법 "훈육 아닌 학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행평가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의 머리를 때린 것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피해학생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학생들이 수학 과목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B학생의 머리를 6~7회, C학생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며,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17조 3호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면 학대로 규정한다.

1심은 "B학생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A씨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B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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