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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안보·경제 폭망' 피케팅…고교동창 4명 벌금

등록 2020.11.03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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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4명, 총선 전 정부 정책 비판 피케팅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있어 책임 가볍지 않아"

총선 앞두고 '안보·경제 폭망' 피케팅…고교동창 4명 벌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 피켓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 등 4명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A씨 등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통해 순차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백화점 앞에서 '안보·경제 폭망, 총선에서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 출구 앞에서 '전기 요금 폭등,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 혐의다.

D씨도 같은 날 오후 5시5분께 같은 지하철역의 다른 출구 앞에서 '후손 일자리 걷어차는 탈원전, 총선에서 심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선전탑·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E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를 제외한 4명의 형만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 명예교수 F씨에게도 지난달 23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F(78)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지하보도에서 '탈원전 비극 경제 망쳐 먹은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4월15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켓의 뒷면에는 '친중·친북·반미로 남한 공산화 획책하는 주사파 정권 끝장내자 4월15일'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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