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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가 100㎏ 아들 목 졸라 살해? 글쎄"…무죄(종합)

등록 2020.11.03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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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할 만한 증거 부족해"

"피고인 허위진술 가능성 충분"

"제3자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70대 노모가 100㎏ 아들 목 졸라 살해? 글쎄"…무죄(종합)

[인천=뉴시스] 정일형 김동영 기자 =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체중 100㎏ 넘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아들의 살해범으로 어머니를 지목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유죄를 선고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동기가 불확실하고 수사기관과 법정검증에서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점,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한 점, A씨의 딸 진술 또한 여러차례 번복되고 착오에 의한 진술도 많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아들을 소주 병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면서 "소주 병 파편을 치울시간은 3분 정도 였는데 과연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휴지를 이용하고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아들의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소주 병을 치웠다는 진술은 강하게 의심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다.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고인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키 173.5㎝에 체중 102㎏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을 시키면서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의심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0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만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숨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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