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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음 불만' 아파트 불내려한 20대…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1.0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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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1차례 불

1심 "공공 안전·평온 해쳐"…집행유예

2심 "1심, 부당하다 볼 수 없어"…기각

'이웃소음 불만' 아파트 불내려한 20대…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웃 주민의 소음과 항의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내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정씨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동 이웃 주민 A씨가 복도에 널어놓은 이불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11일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틀에 불을 지르려는 것을 비롯해 올해 3월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가 낮 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줄넘기를 해 소음을 일으켰고, A씨와 함께 살던 B씨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 '비상계단 등지에서 방뇨했다'는 항의를 받으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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