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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직 의원 질타 "공소장 송달 받아라"

등록 2020.11.06 16:55:22수정 2020.11.07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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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안 해

재판부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정식 공판 매주 4번씩"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이상직 의원(59·무소속· 전주시을)과 기초의원, 측근들의 정식 재판을 앞둔 준비절차에서 재판부가 이 의원을 질타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 전 향후 재판 진행방향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기초의원 1명을 제외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관까지 보내는 등 수차례 공소장을 보냈으나 받질 않았다"고 물었다.

 변호인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 공소장을 입수해서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공소장을 당장 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달라"면서 "기소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공소장 수령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판기일 이전에 이상직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개시할 수 없어 꼭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기일을 통해 공판 기일 절차를 다 정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공소사실 정리가 덜 됐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 인부(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와 증거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게는 "공소장을 변경할 때 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눠서 정리해 달라"면서 "공모 관계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향후 공판 기일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관련 공판을 앞으로 매주 4번씩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년 1월29일까지 총 28차례의 공판 기일을 잡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2차 준비기일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강 부장판사는 "사실 재판부도 준비하는데 촉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사건 자체가 6개월 안에 판결하게 돼 있어서 미리 절차를 잡아서 진행하려 한다. 다음 준비기일에는 증인들을 각 공판 기일에 끼워 넣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또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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