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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과속' 추락사고로 친구 숨지게 한 20대 실형

등록 2020.11.08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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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하남 방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7~8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주차된 화물차를 충돌한 뒤 곧바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독자 제공) 2020.02.06.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하남 방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7~8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주차된 화물차를 충돌한 뒤 곧바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중 추락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어등대교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구간서 120.5㎞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량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등·가드레일·가로수를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량에 불이 나게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했다.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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