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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보인다" 거짓 점괘로 수억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 3년

등록 2020.11.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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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넘게 가로채 채무 변제 사용

법원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로또 번호 보인다" 거짓 점괘로 수억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 3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헤어진 연인과도 다시 만나고 싶고요."

충북 진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청주의 한 점집을 찾았다.

무속인 B(43·여)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괴한 점괘를 내놨다.

"너한테 안 좋은 기운이 꽉 막혀 있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다. 너의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한 달 후 일이 잘 풀리면 돌려주겠다."

B씨는 당시 3억원 이상의 빚을 지면서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던 상태였다. 자신의 돈이 변제용으로 쓰일 줄 몰랐던 A씨는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점을 보러온 C씨에게도 거짓 점괘를 내놨다. "너는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 등 뒤에 로또 번호가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인 뒤 6차례에 걸쳐 6814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의 사기 행각은 올해 2월까지 이어졌다. 자신의 점집을 찾은 피해자 3명에게 "죽은 부인이 아들도 데려가려 한다", "주식에 같이 투자하자", "대운이 들었다"는 말로 현혹해 1억55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D씨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법원은 B씨의 죄를 엄히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5명에 대한 배상금 3억29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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