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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때리고 자해 시킨 20대 2명 집행유예

등록 2020.11.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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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약속 안 지켰다'고 집단폭행, 눈썹 칼 건네 자해 시켜

성 소수자 때리고 자해 시킨 20대 2명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성 소수자 카페에서 만난 또래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때리고 자해를 시킨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B(26·여)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께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씨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광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 5차례 밀치고, 발로 옆구리·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께 C씨에게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고 협박, 눈썹 칼을 건네 자해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성 소수자인 C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 C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강압적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눈썹 칼을 내민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B씨가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61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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