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등록 2020.11.08 14:47: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험사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배상책임 80%" 주장

법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지만 일단정지해야"

"보험사는 유족에 5억700여만 원 지급하라" 판결

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주장하는 80%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이번 재판에서 "고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가해자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