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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의원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문재인 혁신안' 폐지

등록 2020.11.09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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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나가려는 의원들 혜택

[서울=뉴시스]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사진 = 민주당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사진 = 민주당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경우 불이익을 주던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하지만 당규 제35조 2항인 이 규정은 8·29 전당대회 이전인 지난 8월19일 개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패널티'가 사라지게 됐다.

이 규정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당시 책임정치를 강화해 보궐선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한 조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대표적인 '문재인 혁신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이해찬 대표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초 10%이던 감산 규정을 25%로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감산 규정 때문에 구청장 등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당규 개정에 따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려는 현역 의원들은 혜택을 보게 됐다.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서울시장에는 우상호·박용민·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에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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