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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거듭 촉구…"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

등록 2020.11.10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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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 추가

21대 국회서 재발의…"현저히 용어 개념 모호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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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선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8개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행정소송법 1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 '현저히'라는 용어가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는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 구호인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 불린 고(故) 강한얼씨의 유족 강화현씨도 참석했다. 

구호인씨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입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며 "다만 의문은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더라도 자식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없이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현씨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법은 '낳은 자'를 천륜이라 하며 폐륜을 저지른 자의 편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 해주고 있다"며 "세상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데 법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거부하고 머물러만 있다. 억울하고 원통한 국민이 얼마나 더 생겨야만 법이 바뀌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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