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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수수' 前금감원 간부, 2심 집유…옵티머스 연루 의혹

등록 2020.11.11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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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국장, 대출알선 및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징역 2년2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옵티머스 대표와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뒷돈수수' 前금감원 간부, 2심 집유…옵티머스 연루 의혹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은행 지점장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모(6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이 너무 크다는 게 중점적인 항소 이유인 것 같다"며 "물론 윤씨가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금융 관련 정년퇴임까지 봉사한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씨 지위나 금융에 관계된 국민들의 관심을 볼때, 윤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정도는 윤씨도 고통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13년 금감원 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씨는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00만원을 명령했다.
'뒷돈수수' 前금감원 간부, 2심 집유…옵티머스 연루 의혹

한편 윤씨는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옵티머스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달 13일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이 '옵티머스에서 금품 받은 것 부인하나',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데 하실 말 없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윤씨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윤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검찰에 출석해)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고 말하고 왔다"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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