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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밝혀라" 태극기 소각…국기모독 무죄 확정

등록 2020.11.1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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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며 집회 참석

경찰이 해산하자 태극기 태우며 항의

1·2심 "국가모욕할 목적 없었다" 무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2015년 4월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버스위로 올라가 '정부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5.04.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2015년 4월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버스위로 올라가 '정부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1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에 태워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국기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8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해 태극기를 치켜든 후 라이터로 불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회 현장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에 불을 붙였고, 검찰은 A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했다고 봤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가 있던 지난 2015년 4월16일에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이동을 막은 경찰버스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경찰병력이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협을 느꼈다"라며 "경찰의 해산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해 격분해 종이 태극기를 빼내어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 및 동영상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는 인정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도 "A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경위, 태극기를 태우기 전의 상황, 태극기의 출처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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