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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아내 때린 폭력 남편…징역 1년 실형

등록 2020.11.12 01:01:00수정 2020.11.12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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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전화 안받았다고 아내 골반 발로 차고 때린 혐의

"오랜 기간 폭력 가한 듯…가족 정신적 피해 커"

[서울=뉴시스]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출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달 1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골프채나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시 범행 외에도 오랜 기간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행사한 가정폭력으로 아내, 아들, 딸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그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함,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등으로 폭행을 유발하고 불리한 장면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14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아내 B씨를 침대에 눕히고 발로 골반을 차고,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탠드 등 집기를 B씨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거나 촬영하는 아들 C(24)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며 손으로 B씨를 계속 폭행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월6일 오후 9시께 B씨가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도 골프채를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두부 좌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판사는 "가족인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까지만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B씨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판사는 지난 2018년 6월28일 오전 0시56분께부터 오전 1시35분께까지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앞으로 각오해라. 피눈물 나게 해준다. 두고보자 나한테 죽는다'는 취지 메지시를 보내는 등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어 공소기각 결정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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