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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표방 해외직구 식품서 '비아그라' 검출

등록 2020.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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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품 32건 중 30건에서 실데나필 등 검출

식약처, 소비자 구매주의 당부

[서울=뉴시스]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30개(94%)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성기능 표방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 목적의 전문의약품에 들어간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최대 복용량(각 100㎎·20㎎)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 7건과 11건이었다.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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