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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10억 부당 사용…돈봉투 돌렸나"

등록 2020.11.11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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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예결소위 후 의혹 제기

"특활비 10억, 수사업무 없는 검찰국에 지급…불법"

유상범 "검찰국장 부임 후 직원들에 50만원씩 돌려"

"秋, 특활비 어디 썼나 해명해야…법적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무부 검찰국이 10억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당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 배정되지도 않고 비목도 없는 10억 이상의 특활비가 특활비 성격에도 맞지 않게 검찰국장의 손에 의해 쓰였다"며 "이젠 법무부 검찰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억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는 총 12차례에 걸쳐 특활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에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 38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 1억6000만원, 공공감찰관실 1억2000만원, 교정본부 1억6000만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억5000만원 등 총합계 6억2800만원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라며 "이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올해 특활비로 썼다"고 했다.

이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물으니 '수사에 밀접한 업무에 사용됐다'고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은 특활비를 제대로 (용처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국 특활비가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됐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국장 부임 후 전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줬다고 한다"며 "우리는 격려했다고(격려금) 보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며 "그 직원들이 수사나 첩보수집 등 (특활비 사용 업무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 직원들이기에 본질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된 것이고, 우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는 말하지 않았고, 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검찰국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수진 의원도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을 유 의원이 직접 확인에 나서자 검찰국장은 태연하게 '정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논란이 됐던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때와 비춰보면 검찰국장의 행위는 훨씬 더 나쁜 게 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법무장관의 참모(검찰국장)가 특활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용도의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국장은 10억을 다 직원들에게 봉투로 돌렸는지, 아니면 자신이 얼마 돌리고 나머지를 어디에 썼는지 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를 1차적으로 자료와 함께 해명해야 한다"며 "이후 우리 법률자문위원회,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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