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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엘리트 변호사…2심도 사기혐의 유죄

등록 2020.11.12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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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2400만원 편취한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아냐" 반발

재판부 "실체 몰라도 범죄 된다" 판단

"의심스러운 사정 용인한 채 범행해"

항소 기각…징역 1년6월에 집유 선고

'보이스피싱 가담' 엘리트 변호사…2심도 사기혐의 유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변호사에게 재판부는 "조직의 실체를 몰라도 역할을 했다면 공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조직에 대한 실체와 전모를 파악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총책 및 수거책 등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가담자들은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 (일을) 부담한다. 피고인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한 채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여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잠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동안 부모님이 쓰려져 부득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는 대부업체 심부름인 줄 알고 일당 30만원을 받고 이 같은 잘못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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