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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등록 2020.11.12 14:52:03수정 2020.11.12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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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대에 낫 휘두른 혐의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07.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형교회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66)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12일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고 낫을 휘둘러서 특수 협박 혐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주장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약식 명령이 선고한 벌금이 과중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1차 공판에서 낫을 사람에게 휘두른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말 행동이 해악에 이르게 할 인식을 갖게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직 부자세습 반대 시위대가 설치하고 있던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서 낫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월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교회의 장로로 2008년 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강동구청장을 세 번이나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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