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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에듀, 기상호 강사에 계약금 5억 배상해라"

등록 2020.11.1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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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매출 500만원 미달' 계약해지

기상호 "1년 후부터 해지가능" 소 제기

법원 "해지 인정 안돼…잔금 지급하라"

법원 "스카이에듀, 기상호 강사에 계약금 5억 배상해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명 화학강사 기상호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온라인 강의업체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최근 기씨가 주식회사 현현교육(스카이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5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씨는 지난 2018년 12월 스카이에듀와 계약을 체결했다. 기씨는 총 계약금 7억5000만원 중 선급금 2억5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 5억원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에 각 2억5000만원씩 나눠 받기로 하는 부가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기씨는 이듬해 1월1일부터 스카이에듀에서 동영상 강의를 개설하고 관련 교재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그러나 스카이에듀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그동안 기씨의 강의 매출액이 945만원인데, 월 평균 5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난해 7월께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1억5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기씨의 동영상 강의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계약서 7조 '스카이에듀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기씨의 월 평균 강의 매출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스카이에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은 단서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기씨는 이에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 효력 발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같은 계약 11조 '계약 기간 및 효력' 부분에는 위와 동일한 단서조항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라는 말이 추가로 붙었기 때문이다.

기씨는 "계약이 정상 이행됐을 경우 잔금 5억원과 지난해 7월까지 판매된 기씨의 강의교재 판매 정산금 및 여름방학 대비 교재 제작비 81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5억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에듀 측은 "7조 단서조항에는 위 월 평균 강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강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이 사건 강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카이에듀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강의계약 7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7월께 한 해지통보에 의해 이 사건 강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금은 기씨가 (당초)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사직하고 스카이에듀와 강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며 "강의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의 선급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8000여만원 상당의 교재 판매 정산금과 100여만원 상당의 미발행 교재 제작비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시 교재가 계속 판매될 것이 전제되지 않고, 제작비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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