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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9년도 결산안 의결…9년째 '지각 처리'

등록 2020.11.12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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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결산안 처리해야

2012년부터 9년째 국회법 규정 못 지켜

해수부·중기부 펀드출자사업 등 4건 감사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결산안을 처리토록 한 국회법은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4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9년 연속 결산안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기 못했다.

예결위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667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19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시정요구(중폭 포함)는 보조금 반환 규정과 관련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이다.

부대 의견은 섬진강댐 수위 조절 관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섬진강권역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예결위 2019 회계연도 결산안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 등 4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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