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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라고 했다' 이유로 둔기 휘두른 7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0.11.13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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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라고 했다' 이유로 둔기 휘두른 70대 벌금 3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차량 급정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시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급정거 문제로 앞차 운전자와 다투다 앞차 동승자인 B씨가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고 말하는 데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둔기를 꺼내 찍을 듯이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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