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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정당보조금 민주 52억, 국민의힘 46억…민생당도 2억

등록 2020.11.13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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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정의당 7억, 국민의당·열린민주당 3억 등 지급

의원 수 변동 거의 없어 3분기 금액과 거의 비슷

[서울=뉴시스]중앙선관위원회의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중앙선관위원회의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52억4390만원, 국민의힘 46억13만원, 정의당 7억6459만원 등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총 115억2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대선, 총선 등 공직선거마다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날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15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올해 총 455억5000여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됐다.

올해는 총선을 기점으로 정당별 경상보조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의석은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득표율은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3분기 경상보조금부터는 득표율과 의석수 등 21대 총선 결과를 모두 반영해 지급했다.

4분기 경상보조금은 174석이 된 민주당이 전체의 45.54%에 해당하는 52억439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3분기와 달리 김홍걸, 양정숙 의원의 제명으로 2석이 줄어 지급 금액도 약 600만원 정도 줄었다.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복당해 103석을 유지한 국민의힘은 전체의 39.95%인 46억13만원을 받는다. 3분기 45억94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6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는 정의당은 3분기(7억6427만원)와 비슷한 7억6459만원을 받았다.

3석의 국민의당도 3분기 경상보조금(3억3897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3억3913만원을 받았다. 열린민주당에게도 역시 3분기(3억2163만원)와 비슷한 3억2179만원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끝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와 투표관계서류 등을 옮기고 있다. 2020.04.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끝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와 투표관계서류 등을 옮기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 수가 같지만 득표율 차이로 경상보조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1석씩을 보유하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791만원, 771만원씩을 받는다. 이 역시 기본소득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해 득표율이 있지만 시대전환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아 액수에서 차이가 났다.

21대 총선 참패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의 경우 원외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2억3031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의석수는 제로(0)지만 총선 득표율이 2.09%를 기록한 까닭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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