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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공모 혐의' 가상화폐 대표…1심 징역 5년

등록 2020.11.13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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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서

가상화폐 투자금 117억 탈취한 혐의

재판부 "범행 가담 사실 충분히 인정"

"피해 책임 없다고 주장해 정황 나빠"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 주장해

"투자했다 회수하려다 사건 휘말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8년 7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많은 취재진들이 돈스코이호 모형을 촬영하고 있다. 2018.07.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8년 7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많은 취재진들이 돈스코이호 모형을 촬영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돈스코이호 사건'의 주범과 공모 혐의를 받는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유니버셜그룹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 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김 대표는 유니버셜그룹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사장 관리, 코인제공 회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유니버셜그룹이 건실한 그룹이라고 포장하면서 후속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다"면서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무관하고 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중 한명으로 자신도 투자를 했다가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로 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해 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취득한 이득도 3억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급여 정도 받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코인을 구매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여 내가 대표를 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코인이 많아서 원금 회복이 안 됐다. 일반 투자자도 어려웠겠지만 저 역시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스코이호 사기 혐의 사건을 일으킨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약 117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트레져SL코인은 SL블록체인그룹이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에 금 1000만톤이 매장된 금광을 발견했으니 투자하라며 발행한 가상화폐다. SL블록체인그룹은 러시아 군함을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한 돈스코이호 사기 혐의 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사명을 바꾼 회사다.

SL블록체인그룹은 경찰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사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변경한 후 유니버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새로 발행했다. 김씨는 이 유니버셜그룹의 대표다.

검찰은 김씨가 트레저SL코인 투자 대금으로 들어온 약 12억원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약 103억원을 편취했다고 본다.

한편 김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류 전 대표는 현재 해외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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