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석사 2년 마쳤는데 입학취소 날벼락…무슨 일?

등록 2020.11.14 06:01:00수정 2020.11.14 12:3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국에서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위 취득

석사 입학해 학사 과정 마쳐 …대학원 "입학 취소"

"과정 마쳤는데 뒤늦게 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

법원 "지원자격 못갖춰…신입학은 당연 무효 해당"

[법대로]석사 2년 마쳤는데 입학취소 날벼락…무슨 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석사과정을 문제 없이 마친 A씨. 그런데 A씨는 사실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해 정식 학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대학원이 이미 마친 석사 입학을 취소한다면, A씨는 석사 학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2000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B학교에서 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7월 3년제 교육기관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얻은 성과다.

이후 A씨는 2016년 10월 C대학원 석과 과정에 지원했다. 그는 입학지원 서류 학력란에 '머천다이즈 마케팅 졸업(예정)'이라고 적었다. 이력서에도 '학사'라고 적었다.

A씨는 그 다음달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박사 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박사 과정에 재학할 수 없게 됐다. C대학이 지난해 1월 석사과정 신·입학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C대학은 'B학교가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기관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이다.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대학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입학 허가에 따라 석사과정에 정해진 학사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신·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렇다면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석사과정 신입학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학 허가에 의해 석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했는데, 석사 학위를 수여할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도 예비적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석사과정 신입학이 당연무효인 이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학위 검증을 게을리한 과실로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오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금 및 수업료(약2697만원), 정신적 충격 및 상실감(1억원) 등 총 1억8714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학사학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또 "교수나 행정실 직원이 입시요강 안내 외에 학사학위가 없어도 석사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