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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서울변회 "추미애, 비번공개법 철회하고 사과하라"(종합)

등록 2020.11.13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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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폰 비번공개법' 검토 지시

서울변회 "수사 편의적인 발상에 유감"

민변 "헌법상 진술거부권·방어권 침해"

반헌법 논란…법무부, 법안검토 공식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3일 '추 장관의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한 첫 감찰 지시 후 한 달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감찰 지시를 내린다"며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이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 강요금지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선언한다"면서 "변호사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추 장관은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이날 민변도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언급한 영국 등 입법례를 거론했다. 민변은 "영국 수사 권한 규제법에 따르더라도 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당해 명령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한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헌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법안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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