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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손등에 입맞춤…'노원 스쿨미투' 전 교사, 실형 확정

등록 2020.11.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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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졸업생·재학생, '스쿨미투'로 사건 쟁점화

1·2심서 징역 1년…"반성 없이 변명만 해"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성폭력 의혹 폭로에 나선 졸업생 등을 응원하며 교실 창문에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한다) 등의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인 모습. 2018.04.08. (사진=Y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스북)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성폭력 의혹 폭로에 나선 졸업생 등을 응원하며 교실 창문에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한다) 등의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인 모습. 2018.04.08. (사진=Y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인사하기 위해 찾아온 졸업생을 휴게실로 불러 추행하거나 쉬는 시간에 자고 있던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제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라오면서 관련 내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해당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공론화됐으며, 재학생들도 교실 창문에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한다)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동참했다.
 
1심은 "객관적인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A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관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행위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을 위한 정도를 넘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A씨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한 추행 행위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며 "대부분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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