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자라니"…일본인 성폭행 20대, 중형 구형에 눈물

등록 2020.11.17 07:11:30수정 2020.11.17 15:4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SNS서 '국내 유학 일본인 여성' 알게 돼

직접 만나 집으로 유인…술 마시다 범행

검찰, 징역 9년 구형…"진술 계속 번복해"

피고인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눈물 호소

"미성년자라니"…일본인 성폭행 20대, 중형 구형에 눈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고, 또 이를 바꾸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B양을 알게 됐고, 같은 달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직접 짐을 들어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후 10시30분께 주거지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갖다대며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및 상해 등 혐의들을 전부 인정했지만, 전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종전에는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일부 의견을 바꿔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조건 피고인 잘못임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구형 이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나쁜 목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고, 저도 1년 동안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B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상처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저에 대한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며 "두 번 다시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구속 이후 현재까지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같은 범행을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B양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