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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컵라면 안줘" 투표사무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0.11.17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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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사무 방해 행위, 죄질 가볍지 않아"

"왜 컵라면 안줘" 투표사무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컵라면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 도내 한 사전투표소장에서 사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원 B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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