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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2심도 실형…"강동호·이가은 등 피해봐"(종합)

등록 2020.11.18 11:32:28수정 2020.11.18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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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습생 투표조작 및 접대받은 혐의

1심, PD 징역 2년…CP엔 징역 1년8개월

2심 "피해연습생, 평생 트라우마로 살것"

피해연습생 공개…문자투표 100원 배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1심 벌금형보다 올려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되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번 이상 중복 투표를 한 경우 초과분은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씨 등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안씨 등의 기망행위와 중복투표로 발생한 문자 투표 수익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스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김씨와 안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이라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강동호, 시즌 3 이가은 등 피해 연습생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위조작으로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피해보상도 가능하다"면서도 "고민 끝에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은 공개하지 않는 차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순위조작을 빌미로 연예기획사에 예속되는 등 이들도 피해자로 볼 측면이 있다"며 "이들이 공개되면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 이 재판은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연습생들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 2020.07.22 (사진 = 엠넷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 2020.07.22 (사진 = 엠넷 캡처)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유료 문자투표를 한 피해자가 안씨 등 제작진 3명에게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한 것 역시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크긴 하다"면서도 "이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시청자를 속인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놨음에도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 점수로 시청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유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기획사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 연습생이 방송 및 분량 편집에서 유리하게 하는 등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안씨에게 접대 등을 한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안씨에게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기에 기획사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앞서 1심은 안씨에 대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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