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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로 연구비 6억 챙긴 대학교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0.11.19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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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허위 문서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면서 "인건비는 연구원이 직접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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