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운동한것 처한테 일렀지?"…지인 소주병 폭행
1심, 50대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젊은 여자와 운동" 부인에게 말했다고 범행
"병으로 머리 때려 위험 상당…동기도 나빠"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하는 것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해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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