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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운동한것 처한테 일렀지?"…지인 소주병 폭행

등록 2020.11.19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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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대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젊은 여자와 운동" 부인에게 말했다고 범행

"병으로 머리 때려 위험 상당…동기도 나빠"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부인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하는 것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해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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