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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던진 화두 '비혼모'…정치권도 공론화 움직임

등록 2020.11.1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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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혼 임신' 법률 검토…불법 아니지만 제약돼

한정애 "시술 거부 법률 개입은 어려워…자정 기대"

여성 결정권, 다양한 가족 개념 확장 필요성도 제기

정춘숙 "'정상가족'만 아닌 다양한 가족 포괄 지원"

배복주 "여성의 권리, 가족제도 변화 공론화 계기"

[서울=뉴시스] 방송인 사유리 (사진 = 본인 SNS)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인 사유리 (사진 = 본인 SNS)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의 비혼 출산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한 비혼 임신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여성인권운동에 몸 담아온 정치권 인사들은 비혼 임신 지원에서 나아가 가족과 임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정애 의장 측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실과 정책위원회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해외 사례도 보고 여론 수렴도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등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해당 법령들이 정자를 기증 받는 비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선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제약은 없지만 일선 병원이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에 난색을 표하게 되는 배경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email protected]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혼 출산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일선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거부나 시술 거부와 관련된 문제를 (법적으로) 뭐라고 하긴 어렵다. '(시술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미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주고 있고, 이를 기회로 일선 난임 치료병원에서 훨씬 열린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 의장 측 관계자도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경우면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비혼 출산'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신과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여성의 임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에서도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우리의 스테레오 타입을 깨는 것"이라며 "가족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법률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법적인 미혼모에 비혼모도 포함해 (임신과 출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중구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중구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email protected]


여성운동가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이 출산을 하고 싶다면 출산을 할 환경이나 조건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유리씨의 말이 이를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돼있어 가족을 구성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으로선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과 법과 제도, 정책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과 정치권의 호의적인 분위기에 대해선 "사유리씨는 외국인, 남이기 때문에 우리와 타자화할 수 있어서 좋은 말만 젠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환호하고 응원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상당히 사회적 편견 속에 소비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복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2020.03.0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구성될 수 있고 여성이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낙인이 되거나 비난받는 일이 아니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나 정책적 변화는 충분히 불평등의 측면에서 정의당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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