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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누가 내나요?

등록 2020.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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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노후·불량 고장 책임…세입자, 평소 관리 의무

서울시, 구입 후 7년 지난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 1월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강모(41)씨는 얼마 전 집주인에게 고장이 난 보일러 수리를 부탁했다가 면박만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보일러 수리까지 해줄 없다며 세입자에게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강씨는 집을 나갈까 고민했지만, 주변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올라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강씨는 직접 수리 업체를 불러 고장이 난 보일러를 수리한 뒤 수리비를 집주인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보일러 고장이나 동파 책임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동파되더라도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보일러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또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켜놓는다든지, 수도계량기를 헌 옷 등 보온재로 덮는 조치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지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시스] 보일러

[서울=뉴시스] 보일러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분쟁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또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참고해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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