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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거하려 불법감청…전 기무사 간부, 선고유예

등록 2020.11.19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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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거위해 민간인 불법 감청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범행 인정하고 반성" 선고유예

유병언 검거하려 불법감청…전 기무사 간부, 선고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기 전 준장은 2014년 6~7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 방탐 차량과 작전통신 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들 사이의 통신을 무단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기 전 준장은 실질적으로 태스크포스(TF)의 일부 내부 문서에 'TF장'으로 기재될 정도로 3처 TF 내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했고, 감청 개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 전 준장의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작성한 일일 보고를 통해 기무사령관에게 '기동 방탐 장비'의 투입 건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기무사령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준장은 지난 1월2일 전역했다.

앞서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 전 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기 전 준장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 전 준장은 감찰 활동의 기획, 지시, 보고서 작성, 보고 등 지휘·통제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에 비춰 기 전 준장이 이 사건 감찰 활동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결과 유병언 검거 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활용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의 구성과 운용은 기 전 준장 혼자만의 결심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가담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비춰 기 전 준장만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 전 준장은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기 전 준장은 1심 판결 후 전역했으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지휘부였던 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사건 관련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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