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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성폭행 20대 웨이터…"처음 아니었네" 징역 7년

등록 2020.11.19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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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 계단 밑에서 2회 성폭행 혐의

노래주점 웨이터 근무…도우미도 성폭행

재판부 "강간·준강간 등 죄질 극히 불량"

"동종범죄 전과 없어도 중형 선고 불가피"

새벽 성폭행 20대 웨이터…"처음 아니었네" 징역 7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과거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새벽 귀갓길에 마주친 여성을 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7)씨의 강간 및 준강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마주친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뒤에서 따라가 B씨를 두 손으로 껴안은 뒤 "돌아보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근처에 있는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공포에 질린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A씨는 B씨의 뒷목을 잡은 채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계단 밑으로 B씨를 끌고 가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과거 한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복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혐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준강간 혐의 역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로 봤을 때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만큼,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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