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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상?…사태전 '마스크 수백만장 횡령' 집행유예

등록 2020.11.19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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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근무지서 마스크 빼돌려 1억 챙겨

"피해회사 처벌 탄원"…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20.1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20.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마스크를 수백만장을 빼돌려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역마스크 157만장을 임의로 판매, 988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마스크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 받은 마스크를 폐기한 척 꾸미고 빼돌리거나, 남아있던 재고를 몰래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는 1100만원을, 이후 이직한 C회사로부터는 878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대금을 카드대금이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B회사와는 합의했다"며 "C회사에는 6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해당 회사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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