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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 출산 불법은 오해…병원의 '법외 금지' 개선 필요"

등록 2020.11.19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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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학회 지침 수정 조치…제도 개선"

"공수처장 추천위, 역시나…더는 좌고우면 않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를 계기로 화두가 된 '비혼 출산' 제약과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선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았을까"라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거론한 뒤 "이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다.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 여성이 대응할 것이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달라. 지침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밖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빈손 종료에 대해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나 끝이 났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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