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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사회봉사는 취소"(종합)

등록 2020.11.19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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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아량 베푸는 태도로 살았으면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사실상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범행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됐는데 다 이행했다"며 "이 3건을 한꺼번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따로 (재판을) 받게된 점을 고려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한 것을 보면 추가로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전 이사장이 앞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사건으로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아 이를 이수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무리 될텐데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 전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구두에 맞아 멍이 든 경우,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이기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아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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