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지난해 2명 강간 혐의로 징역 5년 받고 법정구속
"조건 만남으로 합의된 관계", "성관계 없어" 주장
법원 "피해자의 진술 일관, 신고 경위 자연스러워"
"성매매 처벌 누범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늦은 밤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 및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4일 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대화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발견됐고 멍이 든 사실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범행 직후 식당에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 심사에서 수차례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상당한 시일을 들여 심리했고 이 결과는 재판부로서는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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