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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명목 뇌물 챙긴 전직 공무원 실형

등록 2020.11.22 0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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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 공문 작성도

뇌물 요구로 과거 집유 "공정성 훼손, 엄벌 필요"

인허가 편의 명목 뇌물 챙긴 전직 공무원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허위 공문을 작성해 불법 증축을 묵인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서구청 간부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추징금 2277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2065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2월과 9월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른 업자들에게 106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만 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받는가 하면, 원룸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 공문 2장을 작성·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알선 명목 내지 직무에 관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청렴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알선수재죄의 경우 실제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건물 준공 승인과 관련한 뇌물을 요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파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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